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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 등 서민금융기관도 수표 발행
등록일 : 2008.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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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연합회와 상호저축은행중앙회, 신용협동조합중앙회 등 서민이 많이 이용하는 금융기관 세 곳이 자기앞수표를 발행할 수 있게 됩니다.

법무부가 이같은 내용으로 관련규정을 개정함에 따라, 새마을금고연합회는 오는 29일에 제1호 수표를 발행하고, 나머지 두 곳도 다음달 말쯤부터 수표를 발행할 예정입니다.

수표가 고액권 현금의 기능을 하면서 광범위하게 유통되고 있는데도 이들 서민 금융기관은 발행 권한이 없어, 그간 시중은행에 협력성 자금을 예치하고 고객에게 전달해왔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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