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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부터 민간업체도 공공택지 개발
등록일 : 2008.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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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부터 민간 건설업체의 공공택지 개발이 허용돼 공공기관과의 경쟁에서 이길 경우 민간이 공공택지를 조성할 수 있게 됩니다.

건설교통부는 공공주택의 분양가를 낮추기 위해 공공택지 개발사업을 민간에도 허용하기로 방침을 정했으며 앞으로 3단계로 나눠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우선 1단계는 공공기관과의 경쟁체제를 도입하고 2단계로는 민간컨소시엄이 경쟁에 참여할 수 있게 됩니다.

건설교통부는 마지막 단계로 민간업체 컨소시엄뿐 아니라 개별 업체들도 경쟁에 참여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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