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전체메뉴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운영중인 공식 누리집보기
2024 정부 업무보고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 바로가기

공통뷰

현금영수증 소득공제 대상 확대
등록일 : 2008.02.27
미니플레이

앞으로는 현금영수증 미가맹점에서 현금 거래를 했을 경우에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김미정 기자>

Q1> 현금영수증의 소득공제 대상이 확대된다고요?

A1> 네, 그렇습니다.

기존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지 못한 소비자가 국세청에 신고를 할 경우,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곳은 현금영수증 가맹점 뿐이었는데요, 앞으로는 현금영수증 미가맹점에서 현금 거래를 한 경우에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 겁니다.

다만, 이럴 땐 현금거래를 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거래 증빙을 첨부해서 세무관서나 국세청 홈페이지에 신고를 해야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현금영수증 발급 거부행위를 신고할 때, 소비자가 일일이 가맹여부를 확인해야 하는 불편을 줄이고, 미가맹점에서 거래를 한 경우 소득공제를 못받는다는 민원이 잇따름에 따라 소득공제 대상을 확대했다고 밝혔습니다.

Q2> 그런가 하면, 전문직 사업자를 대상으로 현금거래를 한 경우도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이 된다고요?

A2> 네, 그렇습니다.

올해부터는 전문직 사업자, 즉 변호사나 변리사 등과 현금거래를 했을 때도 현금영수증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전문직 사업자의 수입은 국세청이 부가가치세 신고를 할 때 따로 수입금액 명세서를 제출받아 관리를 해왔는데요, 대부분의 소비자가 이들에게 거액의 현금을 주고도 소득공제를 받지 못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국세청은 올해 귀속된 부가가치세 신고분부터 전문직 사업자의 수입금액 명세서를 제출받아, 상.하반기로 나눠 현금영수증을 입력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소비자가 현금영수증 홈페이지에 회원으로 가입하면, 전문직에게 지급한 용역대가 중 현금영수증 인증 내역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거래 내역이 누락됐거나 당초 지급금액과 다른 경우엔 상반기 거래분은 오는 9월 15일까지, 하반기 거래분은 내년 3월 15일까지 신고하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