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진출기업 소송비용 지원 확대
등록일 : 2008.02.27
미니플레이
특허청은 해외에 진출한 개인이나 중소기업의 특허소송비용을 기존 3천만원까지에서 최대 5천만원까지로 확대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허청은 또 무효 또는 취소심판은 한건당 천만원, 침해조사비용은 한건당 500만원 범위 내에서 실제 소용비용의 70%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지원대상은 해외에서 특허나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 등을 등록한 개인이나 중소기업이며
부정경쟁방지법에 의해 보호되는 권리도 지원범위에 포함됩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KTV 뉴스현장 (30회) 클립영상
- 첫 수석회의 ‘실용주의’ 강조 2:04
- 기업 체감경기 넉 달만에 상승 반전 0:36
- 현금영수증 소득공제 대상 확대 2:06
- 부시, 한국과의 FTA 비준에 집중할 것 0:33
- 원주·충주 기업도시 상반기 착공 2:06
- 해외 카드 사용액 6조원, 사상 최고 1:03
- 해외진출기업 소송비용 지원 확대 0:34
- 선관위, 4월총선 `투표 인센티브' 도입 1:22
- 새 정부 공직기강 일신 1:55
- 기업투자 새 바람 2:05
- ‘산불방지' 국립공원 78개 탐방로 통제 0:27
- 원자력의 새로운 발견 4:40
- 2분이면 바이러스 진단 2:10
- 자동차보험 구상금 분쟁심의위원회 4: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