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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진출기업 특허소송비용 지원 확대
등록일 : 2008.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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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은 해외에 진출한 개인이나 중소기업의 특허소송비용을 기존 3천만원까지에서 최대 5천만원까지로 확대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허청은 또 무효 또는 취소심판은 한건당 천만원, 침해조사비용은 한건당 500만원 범위 내에서 실제 소요비용의 70%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지원대상은 해외에서 특허나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 등을 등록한 개인이나 중소기업이며 부정경쟁방지법에 의해 보호되는 권리도 지원범위에 포함됩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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