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전체메뉴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운영중인 공식 누리집보기
2024 정부 업무보고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 바로가기

공통뷰

국립공원, 산불예방 위해 등산로 통제
등록일 : 2008.02.27
미니플레이

요즘 날씨가 무척 건조한데요, 이런 때엔 작은 불씨 하나라도 조심해야 하겠죠?

정부는 산불예방을 위해 다음달 1일부터 전국 19개 국립공원의 일부 등산로를 통제하기로 했습니다.

문현구 기자>

3년전 강원도 양양에 위치한 천년 고찰 낙산사에서 일어난 화재는 일대를 모두 잿더미로 만들었습니다.

화재원인은 어이없게도 등산객의 담뱃불로 인한 것이였습니다.

지난 2001년 이후 전국적으로 산불 발생은 계속 감소추세입니다.

하지만 낙산사 화재, 그리고 얼마전 경남 통영에서 일어난 산불 등을 보면 대형화재로 이어지는 경우가 적지 않았습니다.

이같은 산불 화재가 주로 건조기인 봄철 초반에 발생하는 것도 눈여겨 봐야 합니다.

그 예방책의 하나로 국립공원관리공단은 다음달 1일부터 4월말까지 두 달 동안을 국립공원 산불조심기간으로 정했습니다.

그리고 이 기간 동안 전국 19개 국립공원 안에 설치된 78곳의 등산로 출입을 통제하기로 했습니다.

주요 통제구간은 지리산 노고단에서 장터목 구간, 북한산 기자촌에서 향로봉 구간 등입니다.

자세한 출입통제 구간은 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편, 통제된 탐방로를 허가없이 출입하면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라이터 등 인화물질 소지자와 흡연자에게는 최고 6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