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전체메뉴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운영중인 공식 누리집보기
2024 정부 업무보고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 바로가기

공통뷰

자동차 리콜 전 수리해도 보상 받는다
등록일 : 2008.02.27
미니플레이

내년 3월부터 자동차 회사가 리콜을 실시하기 전에 운전자가 미리 결함을 수리했더라도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건설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뼈대로 하는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이 오늘 국회를 통과해, 내년 3월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건설교통부는 자동차 리콜의 경우 명백히 제작사의 잘못인 데도, 제작사의 공식 리콜 전에 소비자가 자비로 부담한 수리비용에 대한 보상 규정이 없어 이같은 제도를 도입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