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리콜 전 수리해도 보상 받는다
등록일 : 2008.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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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3월부터 자동차 회사가 리콜을 실시하기 전에 운전자가 미리 결함을 수리했더라도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건설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뼈대로 하는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이 오늘 국회를 통과해, 내년 3월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건설교통부는 자동차 리콜의 경우 명백히 제작사의 잘못인 데도, 제작사의 공식 리콜 전에 소비자가 자비로 부담한 수리비용에 대한 보상 규정이 없어 이같은 제도를 도입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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