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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터리 폭발 등 사고제품 강제조사 추진
등록일 : 2008.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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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트북 컴퓨터의 배터리 폭발사고가 빈발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안전사고가 발생한 제품을 강제 조사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은 사고가 발생한 제품은 제조업체의 의사와 상관없이 강제로 입수해 원인을 조사할 수 있도록 관련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현행 관련법상으로는 관리품목으로 지정되지 않은 품목의 경우 해당 기업에서 응하지 않는 한 제품을 직접 입수해 조사할 수 없도록 돼 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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