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하반기부터는 전자여권 시대가 열립니다.
전자여권은 위변조 방지기능이 뛰어나 여권의 국제적 신뢰성도 높아지고, 현재 추진 중인 미국비자면제프로그램 가입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오세중 기자>
지난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여권법 개정안이 통과됨으로써 올해 하반기부터 전자여권제가 실시됩니다.
전자여권이란 얼굴과 지문 등 개인의 특성을 식별해주는 고유의 생체정보인 바이오정보를 내장한 집적회로칩이 탑재된 기계판독식 여권을 말합니다.
전자여권에 들어가는 전자칩은 1회에 한해 정보입력이 가능해 칩에 내장된 정보를 수정, 변경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는 위변조 방지기능이 뛰어난 전자여권을 도입함으로써 우리 여권의 국제적 신뢰도가 높아질 전망입니다.
또한, 세계 각국이 여권의 보안성 강화를 위해 국제민간항공기구의 권고에 따라 전자여권을 도입하고 있는 추세여서 국제범죄와 테러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국제적 노력에도 동참할 수 있게 됐습니다.
정부는 특히, 전자여권 도입과 함께 타인의 여권 도용을 방지하기 위해 전자여권에 지문을 처음부터 수록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전자여권을 우선 도입하고, 지문정보는 2010년부터 수록토록 결정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에는 국민편의를 위한 여권대행기관의 대폭 확대와 본인에 의한 여권발급 신청 의무화 등의 내용도 포함돼 있습니다.
한편, 정부는 3월 중에 관용여권과 외교관여권을 대상으로 전자여권을 우선 시범
발급해 전자여권과 신여권시스템의 원활한 운영을 철저히 점검한다는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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