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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 연대보증 한도제 도입
등록일 : 2008.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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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부터 저축은행에서 가계대출을 해줄 때 연대보증을 요구할 수 있는 금액이 제한됩니다.

금융감독원은 저축은행중앙회가 3월 중에 표준대출 규정을 고쳐차주별 보증한도제와 보증 총액한도제를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지금은 보증금액을 제한하지 않고 있지만 이 제도가 시행되면 보증인은 대출자를 위해 한 저축은행에서 2천만원까지, 전 금융회사를 합해 1억원까지 보증을 설 수 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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