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현금영수증 가맹점이 아닌 곳에서 현금 거래를 해도 연말 정산에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 변호사 등 전문직 사업자의 수입금액명세서에 있는 현금 거래도 소득공제 대상이 됩니다.
김미정 기자>
현재 소비자대상 업종의 사업자는 190만명.
이 가운데 현금영수증 가맹사업자는 130만명이고, 나머지 60만명은 미가맹 사업자입니다.
지금까지는 현금영수증을 받지 못했을 때 국세청에 신고를 해도 현금영수증 가맹점에서만 소득 공제를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미가맹점에 대해서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현금영수증 발급 거부를 신고할 때 소비자가 일일이 가맹점 가입 여부를 확인해야 하는 불편이 사라지는 겁니다.
다만, 이럴 땐 현금거래를 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거래 증빙을 첨부해서 세무관서나 국세청 홈페이지에 신고를 해야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다, 변호사나 세무사같은 전문직 사업자와 현금으로 거래를 해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지금까지는 전문직 사업자의 매출이 항목별로 구분돼있지 않아, 대부분의 소비자가 이들에게 거액의 현금을 주고도 소득공제를 받지 못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신용카드분과 현금거래분의 항목으로 세분화해, 이 가운데 현금부분에 대해 현금영수증 발급을 인정하겠다는 것입니다.
소비자가 현금영수증 홈페이지에 회원으로 가입하면, 전문직에게 지급한 용역대가 중에서 현금영수증 인증 내역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거래 내역이 누락됐거나 당초 지급금액과 다른 경우엔 상반기 거래분은 9월 15일까지, 하반기 거래분은 다음 해 3월 15일까지 신고하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현금영수증 제도는 지난해 발급액 50조9천320억원이라는 큰 성과를 올렸습니다.
국세청은 이번 조치로 소비자 혜택이 더욱 확대되는 것은 물론, 자영업자나 전문직들의
세금 탈루 행위가 줄어 세원 투명성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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