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작물 재해보험 도입 8년째를 맞아 올해부터는 보험 대상품목과 범위가 확대됩니다.
또 농가 평균 보험료율도 소폭 낮아져 농가에 도움이 될 전망입니다
김현아 기자>
경북 의성의 사과농가는 지난해 우박피해를 입었지만 농작물 재해보험에 덕에 340만원의 보험료를 내고 1억 8천 4백만 원의 보험금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농작물 재해보험이 도입된 이후 가입농가의 26%인 3만 9천여 농가에 2,062억원의 보험금이 지급돼 피해농가의 경영 안정에 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농림부는 사과와 배, 포도, 단감, 떫은 감, 감귤, 복숭아 등 7가지 품목에 대해 다음달 3일부터 31일까지 전국 농협에서 농작물 재해보험을 판매한다고 밝혔습니다.
농가의 보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농가 평균 보험료율을 지난해 6.58%에서 6.13%로 낮추고 보험료의 50%와 재해보험 운영비의 100%를 국고에서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보상 범위도 집중호우로 포도알이 터지는 열과, 복숭아 낙과, 태풍 등 바람에 의한 감귤의 풍상과 피해까지 확대됩니다.
아울러 지난해 처음 시범사업 대상이 된 된 밤, 참다래 자두와 올해 시범 품목에 추가된 감자, 콩, 양파, 고추, 수박에 대해서는 5월부터 보험 가입 신청을 받기로 했습니다.
현행 재해보험의 경우 태풍과 우박 등 특정재해로 보장범위가 한정돼 있지만 시범사업 품목은 강풍과 가뭄, 냉해, 폭설 등 대부분의 자연재해를 종합적으로 보장하도록 설계됐습니다.
농림부는 2011년까지 농작물 재해보험의 대상품목을 30여개 주요 농작물로 확대하고
중장기적으로는 농작물과 가축 농업시설을 모두 포함한 농업재해보험으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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