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학교 주변 200m 안에서는 불량식품을 팔지 못하게 하는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시범사업이 확대 실시됩니다.
한층 강화된 어린이 먹을거리 안전대책을 보도합니다.
이정연 기자>
새 학기가 시작하는 다음달부턴 불량식품을 판매할 수 없도록 학교 주변 200m 안에 지정된 이른바 ‘그린 푸드 존’이 확대됩니다.
지난해 경기와 경북에 있는 12개 학교에서 시범 사업이 진행됐었는데, 올해 인천, 대전, 경기 등의 30여개 곳까지 늘어납니다.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안이 국회에서 의결됨에 따라 어린이 먹을거리 안전 정책이 한층 강화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된 데 따른 것입니다.
이 식품안전 보호 구역에는 전담 관리원이 고정 배치돼, 구역 내 분식점이나 문구점, 소형 마트 등에서 파는 식품의 안전과 영양 수준을 점검하게 됩니다.
또 식품 판매자와 학생, 교사 등을 대상으로 불량식품 식별법이나 유해성, 영양 교육도 함께해, 어린이들이 좀 더 안전한 먹을거리를 접할 수 있게 됩니다.
앞서 식약청은 12개 학교에서 시범 사업을 실시한 결과 안전하고 위생적인 어린이 기호식품이 유통, 판매되는 환경을 조성하는 효과를 거뒀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식약청은 어린이 먹을거리 안전정책의 본격 시행을 앞두고 앞으로 식품안전 보호구역의 식품 판매업소의 시설개, 보수 필요한 예산확보와 식품안전 캠페인 등 홍보, 계몽을 강화하는 등 어린이 먹을거리 관리에 본격 나설 계획입니다.
한편 특별법엔 패스트 푸드등을 광고하면서 장난감 등 구매를 부추기는 물건을 내보낼 수 없고, 고열량, 저영양 식품의 텔레비전 광고 등을 제한할 수 있다는 내용도 함께 담겨, 내년부터 본격 추진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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