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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지가 9.6% 상승
등록일 : 2008.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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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표준 공시지가 공개결과 땅값 상승률이 가장 높은 지역은 인천 서구지역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에서는 용산구가 땅값 상승률이 높았으며 전국의 표준 땅값은 지난해보다 10% 가까이 올랐습니다.

서정표 기자>

전국에서 표준지 공시지가가 가장 높은 상승을 보인 곳은 인천.

인천 서구는 23% 가까이 땅값이 오르면서 전국 1위를 차지했습니다.

영종하늘도시와 검단 신도시, 청라국제도시 등 각종 대규모 택지개발 사업이 호재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서울에선 최근 재개발과 뉴타운 호재가 끊이지 않았던 용산구가 18%가까이 올라 높은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이처럼 공시가격이 오른 지역은 재산세와 종부세 등 보유세도 늘어날 전망입니다.

올해 재산세는 과표 적용률이 공시지가의 65%, 종부세는 90%로 지난해 보다 각각 5%포인트, 10%포인트 높아집니다.

따라서 올해는 재산세의 경우, 공시지가가 1억원이면 6500만원에 대해 세금이 부과되는 것입니다.

2억원짜리 토지의 경우 공시지가 변동이 없더라도 과표적용률이 높아짐에 따라 보유세는 14.3%가 오르게 됩니다.

실제 서울 강남구 논현동 6억 700만원 대지의 경우 공시지가가 12%이상 올라 6억 8천만원을 넘으면서 재산세와 종부세 등 보유세도 372만원에서 498만원으로 33%이상 늘어나게 됐습니다.

한편, 전국에서 가장 비싼 땅은 서울 충무로 1가에 있는 한 커피숍으로, 1제곱미터당 6,400만원을 기록했고, 반대로 가장 싼 땅은 경남 산청군의 임야로 1제곱미터가 100원에 불과했습니다.

전국의 표준 땅값은 건설교통부 홈페이지나 시군구에서 다음달 말일까지 열람이 가능하며, 이의가 있을 경우 30일 이내에 이의 신청도 할 수 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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