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전체메뉴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운영중인 공식 누리집보기
2024 정부 업무보고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 바로가기

공통뷰

7월부터 기초노령연금 65세 이상으로 확대
등록일 : 2008.02.29
미니플레이

정부가 올해부터 생활이 곤란한 노인들에게 매달 기초노령연금을 지급하고 있는데요, 오는 7월부터 그 대상이 65세 이상 노인까지 넓어집니다.

김현근 기자>

정부는 지난 1월부터 70세 이상 노인 190만명에게 1인당 월 8만4천원의 기초노령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는 7월부터는 그 대상이 65세 이상 노인으로 확대되는데 1백만명 가량이 그 수혜를 보게 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4월15일부터 5월9일까지 약 4주간에 걸쳐 주소지 관할 읍.면 사무소와 국민연금공단지사에서 기초노령연금 신청 접수를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금융자산 조사를 거쳐 재산과 소득을 합친 소득인정액이 홀몸노인가구는 월 40만원, 부부노인가구는 월 64만원 이하이면 기초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의 신분증과 연금수령계좌, 전.월세 계약서를 가지고 신청서와 금융정보동의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됩니다.

부모를 대신해 자녀가 대신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 신청자의 위임장과 대리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서를 반드시 지참해야 합니다.

복지부는 기초노령연금 신청 노인에 대해서는 소득과 재산조사, 금융자산 조회를 거쳐 수급권자를 확정해 개별 통보할 예정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