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적성검사 잊지 마세요
등록일 : 2008.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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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적성검사를 받지 않아서 면허가 취소된 운전자가 5만 7000명을 넘었습니다.
경찰청에 따르면 운전면허 소지자 중 지난해 적성검사 대상자는 252만 6659명으로, 이 가운데 2.3%인 5만 7773명이 적성검사를 받지 않아서 면허가 취소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는 운전자들의 인식 부족이 원인으로, 1종 면허의 경우 7년, 2종은 9년에 한 번씩 적성검사를 받고 면허를 갱신해야 합니다.
만약 갱신하지 않을 경우 1년 동안 유예기간을 두고 3개월 단위로 2만원에서 6만원의 과태료나 범칙금이 부과된 뒤 면허가 취소됩니다.
하지만 적성검사를 받지 않아서 운전면허가 취소될 때는 음주운전과 달리 필기시험과
장내코스시험을 받지 않고 도로주행과 안전교육 이수만으로 면허를 다시 취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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