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 폭주족 특별단속
등록일 : 2008.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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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3.1절을 전후로 폭주족의 난폭 운전이 이어질 것으로 보고 오는 29일 저녁부터 3월 1일 새벽까지 특별단속을 벌이기로 했습니다.
주요 단속 대상은 다른 차량의 진로를 방해하고 위협하는 행위와 굉음을 울리며 지그재그 형태로 운행하는 난폭 운전, 차량 라이트·배기통 등의 불법 구조변경입니다.
도로교통법상 공동위험행위는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2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며, 굉음유발은 범칙금 3만원이 부과됩니다.
또, 자동차관리법상 불법구조변경은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경찰은 폭주족 출현이 예상되는 시간대와 장소에 교통경찰을 집중 배치해 단속을
강화하는 것은 물론 실시간 녹화가 가능한 고성능 비디오 카메라를 순찰차에 장착해
폭주족을 끝까지 추적 검거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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