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품 선거로 파문이 일었던 경북 청도에 이어 영천시장 재선거에서도 금품 선거 혐의가 드러났습니다.
금품을 제공한 시의회 의장 등 정관계 인사들의 구속과 함께 유권자 90여 명도 돈을 받은 혐의로 추가 입건됐는데요, 무심코 돈을 받았던 주민들도 결국 사법처리를 피할 수 없게 됐습니다.
박상완 기자>
지난해 12월 치러진 경북 청도군수 재선거에서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정한태 경북 청도 군수가 구속됐습니다.
정 전 군수는 선거 브로커를 통해 모두 5억 6천만 원의 금품과 향응을 유권자들에게 제공했습니다.
읍, 면책에게는 백만 원, 동책에게는 20만 원의 활동비가 주어졌습니다.
이렇게 돈을 받아 입건된 유권자는 모두 1016명.
아무 생각 없이 돈을 받은 주민들도 무더기로 전과자가 될 위기에 놓인 것입니다.
지난 6일 밤, 정 전 군수의 선거 운동원 47살 양 모 씨가 농약을 마시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양 씨는 선거기간 중 금품을 돌린 혐의로 경찰의 재소환 조사를 앞두고 괴로워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달 17일에도 정 전 군수의 또 다른 선거 운동원이었던 52살 김 모씨가 심리적 부담을 견디지 못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무심코 받았던 돈이 급기야 그들을 죽음으로 내몬 것입니다.
선거기간 동안에는 돈을 받는 것 뿐 만이 아니라 식사를 대접받아도 안 됩니다.
식사 한 끼, 수건 한 장을 받는 것도 선거법 위반에 저촉됩니다.
실제로 이번 선거에서 돈을 주고받은 청도의 주민들 중 상당수는 선거법 위반에 대해 몰랐습니다.
하지만 또 다시, 청도에 이어 영천시장 재선거에서도 금품 선거가 불거졌습니다.
낙선한 김 후보에 대한 지지를 부탁받고 5만원에서 10만원씩을 받은 혐의로 이미 일반 유권자 88명이 입건됐습니다.
경찰은 구속된 브로커들이 낙선한 김 후보로부터 선거운동 대가로 2억 2천여만 원을 받아 이 가운데 1억 천여만 원을 착복하고 나머지를 유권자들에게 뿌린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북지방경찰청은 무심코 돈을 받고 어떻게 해야 할지 망설이는 주민들을 위해 지난 1월 30일부터 2월 13일까지를 특별자수기간으로 정하고 자수하는 주민들을 선처했습니다.
선거브로커가 설치고 혈연과 지연을 핑계로 지역 유력인사들까지 총동원되며 무차별 금품이 뿌려지는 악순환의 결과가 이번 사건들로 수면위로 떠올랐습니다.
여기에는 이 같은 불법을 선출직에 대한 당연한 통과의례로 치부한 유권자들의 의식도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경찰은 자수한 주민에 대해서는 최대한 선처할 예정이라고 밝혔는데요, 이번 사건으로
농촌지역의 돈 선거 관행을 주민들 스스로 뿌리 뽑는 계기가 되길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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