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해부터 생활이 곤란한 노인들에게 매달 기초노령연금을 지급하고 있는데요, 오는 7월부터 그 대상이 65세 이상 노인까지 확대됩니다.
김현근 기자>
정부는 지난 1월부터 70세 이상 노인 190만명에게 1인당 월 8만4천원의 기초노령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는 7월부터는 그 대상이 65세 이상 노인으로 확대되는데 1백만명 가량이 그 수혜를 보게 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4월15일부터 5월9일까지 약 4주간에 걸쳐 주소지 관할 읍.면 사무소와 국민연금공단지사에서 기초노령연금 신청 접수를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금융자산 조사를 거쳐 재산과 소득을 합친 소득인정액이 홀몸노인가구는 월 40만원, 부부노인가구는 월 64만원 이하이면 기초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의 신분증과 연금수령계좌, 전.월세 계약서를 가지고 신청서와 금융정보동의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됩니다.
부모를 대신해 자녀가 대신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 신청자의 위임장과 대리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서를 반드시 지참해야 합니다.
복지부는 기초노령연금 신청 노인에 대해서는 소득과 재산조사, 금융자산 조회를
거쳐 수급권자를 확정해 개별 통보할 예정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