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한 먹을거리가 있어야 할 학교 주변, 하지만 사실상 불량식품의 진열장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학교 근처 200m 안에서는 불량식품을 팔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가 전국으로 확대됩니다.
이정연 기자>
새 학기가 시작하는 다음달부턴 불량식품을 판매할 수 없도록 학교 주변 200m 안에 지정된 이른바 ‘그린 푸드 존’이 확대됩니다.
지난해 경기와 경북에 있는 12개 학교에서 시범 실시됐는데, 올해 인천, 대전, 경기 등의 30여 곳까지 늘어납니다.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안이 국회에서 의결됨에 따라 어린이 먹을거리 안전 정책이 한층 강화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된 데 따른 것입니다.
이 식품안전 보호 구역에는 전담 관리원이 고정 배치돼, 구역 내 분식점이나 문구점, 소형 마트 등에서 파는 식품의 안전과 영양 수준을 점검하게 됩니다.
또 식품 판매자와 학생, 교사 등을 대상으로 불량식품 식별법이나 유해성, 영양 교육도 함께해, 어린이들이 좀 더 안전한 먹을거리를 접할 수 있게 됩니다.
앞서 시범 사업을 한 결과, 식약청은 안전하고 위생적인 어린이 먹을거리가 유통, 판매되는 환경이 조성됐다고 평가합니다.
이에 식약청은 앞으로 보호구역의 식품 판매업소의 시설개, 보수 필요한 예산확보와 식품안전 캠페인 등을 강화하는 등 정부의 어린이 먹을거리 관리를 본격화할 계획입니다.
한편 특별법엔 패스트 푸드등을 광고하면서 장난감 등 구매를 부추기는 물건을
내보낼 수 없고, 고열량, 저영양 식품의 텔레비전 광고 등을 제한할 수 있다는 내용도
함께 담겨, 내년부터 본격 추진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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