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정부의 서민생활 안정대책이 본격화됩니다.
당장에 휘발유와 경유에 붙는 유류세를 10% 낮출 계획인데, 물가 안정의 효과가 기대됩니다.
유진향 기자>
인수위 시절부터 일관되게 약속돼 온 새 정부의 유류세 인하 방안이 다음주에 시행될 예정입니다.
현재 유류세는 휘발유의 경우 리터당 745원, 경유는 528원이 각각 적용되고 있습니다.
유류세가 10% 줄어들면 휘발유는 75원, 경유는 52원이 인하됩니다.
여기에 부가가치세 인하 효과까지 감안하면 휘발유는 82원, 경유는 58원의 인하 효과가 발생합니다.
유류세는 서민들의 기름값 부담을 줄여주는 한편, 전체적인 물가 안정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한국은행은 유류세가 13% 정도 낮아지면 소비자물가는 0.2% 포인트 떨어지는 효과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휘발유나 경유 등은 소비자물가 측정에 포함되는 품목이어서, 유류세 경감분 만큼 물가가 낮아지는 효과가 있다는 설명입니다.
특히 정부가 물가안정에 강한 의지를 가지고 정책적으로 이를 추진한다는 점은,인플레이션 기대 심리를 안정시키는 효과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유류세 인하 개정안은 다음 주 이명박정부의 첫 국무회의에 상정된 뒤 곧바로 시행될 예정입니다.
한편, 주택과 관련된 세금도 인하됩니다.
정부는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장기보유 특별공제율을 현행 45%에서 80%로 확대하는 방안을 다음달 20일부터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서민생활을 안정시키기 위한 이명박정부의 계획들이 속속 현실화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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