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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임신근로자 태아검진 시간보장
등록일 : 2008.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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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달 19일에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노동부 근로기준팀의 김경윤 서기관 전화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Q1> 근로기준법이 개정된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A1> 근로기준법은 좁게는 직장내에서의 근로자 보호 문제를 규정하고 있으면서 넓게는 사회생활의 기본적인 사항들을 보호하고 규율하는 것입니다.

이번에 근로기준법 개정이 필요했던 이유는 일하는 여성들의 모성보호를 보다 강화해서 건강한 가정과 사회를 만드는데 도움이 되도록 해야 한다는 점과 2004년부터 도입되어 시행중인 주40시간 근로시간제도가 건설공사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도 실질적으로 적용되도록 해야 한다는 점이 주된 이유였습니다.

Q2> 개정된 근로기준법 안에는 어떤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까?

A2> 이번에 근로기준법 개정의 핵심적인 내용은 2가지입니다.

첫째는 임신한 여성근로자에게 태아검진 시간을 허용해주는 것입니다.

태아검진 시간을 얼마나 허용하느냐의 문제에 대해서는 각자 입장에 따라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사업장의 원활한 업무수행과 조화가 되도록 사회적 공감이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현행 모자보건법령에 따른 임산부정기검진 시간을 허용하도록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임신한 여성근로자는 임금삭감 없이 임신 7개월까지는 두달에 한번, 임신 8개월에서 9개월인 경우에는 매달 한번, 임신 10개월 이후라면 매 2주에 한번씩 태아검진을 위한 시간을 확보해 주는 겁니다.

두번째는 건설공사의 공사금액을 기준으로 주40시간 적용여부를 판단하도록 특례를 마련하였습니다.

주40시간제는 2004년부터 도입되어서 금년 7.1부터는 20명 이상의 사업장까지 확대됩니다.

그렇지만 건설공사의 경우 다단계의 하도급 계약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같은 공사장에서 일을 하면서도 근로자는 자기가 소속된 건설업체의 규모에 따라서 일부는 주40시간제를 적용받고 일부는 주44시간제를 적용받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과적으로 같은 일을 하고도 서로 다른 근로기준 제도를 적용받는 문제가 생기게 되는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특례를 마련했습니다.

현재 검토 중인 상시근로자 수 산정식안은 건설공사의 총공사금액을 바탕으로 상시근로자 수를 산정하는데요, 그 수가 20 이상이면 오는 7월이후부터 그 현장 근로자의 근로시간은 주 40시간을 적용받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20명 미만 규모의 사업체 근로자는 본래 주40시간을 적용받지 않지만 20억 이상의 공사의 참여하게 되면 그 현장에서 일하는 동안은 주당 근로시간은 40시간을 적용받게 된다는 뜻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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