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불법 상조업체들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크게 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6개 불법 상조업체에 시정조치 처분을 내렸는데, 잘 보시고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석민 기자>
서울에 거주하는 최모씨는 상조업체에 가입한 뒤 100만원을 불입하고, 모친상을 당하게 돼 장례용품을 받아봤지만 계약과는 큰 차이를 보였습니다.
계약상 수의와 관을 국산으로 제공하기로 돼 있는데, 모두 중국산이었던 겁니다.
계약 해지를 요구했지만 상조업체는 끝까지 국산이라며 해지를 거부해 울며 겨자먹기로 사용해야만 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상조업체의 계약 위반과 허위광고에 대해 집중단속을 벌여 6개 업체를 적발하고 과징금과 시정조치를 내렸습니다.
먼저 표시광고법을 위반한 업체는 총 3곳.
수의의 원산지를 허위로 광고한 현대종합상조, 그리고 상조서비스 이행보증에 대해 허위 과장 광고를 한 영남종합상조와 우리상조개발에 각각 시정명령과 과징금이 부과됐습니다.
이와 함께 방문판매법을 위반한 업체들에도 시정명령과 과태료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이들은 다단계 판매업자임에도 방문판매업자로 신고하거나, 판매업자의 현지주소나 대표자 성명 등이 바뀌었는데도 신고하지 않은 업체 등 모두 6곳입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 소비자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상조업체들의
준법 의식 향상을 유도해나갈 방침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