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들이 세금을 내기 위해선 평균적으로 세금의 3%에 해당하는 비용을 더 지불해야 하는데요, 이같은 비용을 세제 간소화로 줄일 수 있다고 합니다.
이해림 기자>
세금을 내기 위해 각종 서류를 작성하고, 세무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하는 데 드는 돈인 납세협력비용.
한국조세연구원이 356개 법인과 301개의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조사했더니, 기업들은 평균 세금의 3%를 납세협력비용으로 쓰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세금을 내려고, 세금의 3%를 더 지출하는 겁니다.
소규모 기업일수록 납세협력비용이 차지하는 비중은 더 큰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제42회 납세의 날을 기념해 열린 심포지엄에서는 납세자들이 부담하는 이같은 비용을 의무적으로 추정하고, 이를 줄이기 위한 정책적 노력에 대해 활발한 의견이 개진됐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세제 간소화가 필수적입니다.
세액 계산을 보다 단순화시킨다면, 납세자의 이해도를 높여 비용을 한층 줄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전자신고의 활성화 역시 납세협력비용을 줄이는 중요한 방안의 하나로 제시됐습니다.
특히 납세협력비용은 기업의 부담으로 이어지는 만큼, 이를 줄이는 노력은 이명박정부의 핵심정책인 규제완화에도 명확히 부응한다는 설명입니다.
이미 선진국에서는 납세협력비용을 체계적으로 추정해 활용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 역시 이 비용의 절감 정도를 세정의 성과지표로 활용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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