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는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 계층의 생업에 필요한 자금을 국가에서 낮은 금리로 빌려주는 사업이 시행됩니다.
창업이나 사업운영이 보다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김현아 기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나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의 창업지원을 활성화하기 위한 융자사업이 실시됩니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저소득층의 창업이나 사업 운영 등에 필요한 자금을 빌려주고 이들의 자활을 돕기 위해 저소득층 생업자금 융자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사업규모는 72억원으로 기초생활수급자나 최저생계비의 150% 이하인 저소득층이 그 대상입니다.
올해 최저생계비는 4인가족을 기준으로 월소득 127만원 입니다.
하지만 배기량이 2500cc 이상이거나 평가액 3000만 원 이상의 차량을 소유한 가구, 배기량 구분 없이 차량 2대 이상을 보유한 가구는 대출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단 장애인용이나 생업용 차량은 제외됩니다.
무보증으로 생업자금 대출을 받으려면 연간 2만원의 재산세를 납부하거나 소득이 600만 원 이상이어야 하며 1200만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습니다.
보증대출의 경우 2000만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는데 보증인이 연간 재산세를 2만원 납부하거나, 소득이 800만 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담보대출은 담보범위 내에서 대출받을 수 있습니다.
대출금리는 고정 3%, 융자기간은 10년으로 5년 거치 후 5년간 분할상환하면 됩니다.
대출 희망자는 거주지 시·군·구청에 자금대여 신청서를 사업계획서와 함께 제출해 심사·추천을 받은 후 국민은행이나 농협중앙회에 대출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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