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전체메뉴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운영중인 공식 누리집보기
2024 정부 업무보고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 바로가기

공통뷰

현금영수증, 소득공제 대상 확대
등록일 : 2008.03.04
미니플레이

국세청은 소비자에게 더 많은 소득공제 혜택을 주기 위해서 현금영수증에 의한 소득공제 대상을 현금영수증 미가맹점으로까지 확대해 적용키로 했는데요, 자세한 내용 뉴스포커스에서 전해드립니다.

박진석 기자>

지난 2005년 현금영수증 제도가 도입된 이후, 전체 소비자 상대 사업자 190만 명 가운데 현금영수증 가맹점으로 등록한 사업자는 130만 명에 이릅니다.

하지만, 비교적 큰 금액이 거래되고 있는 일부 고액학원이나 부동산 중개업소 등은 현금영수증 미 가입 상태로 남아 있어 소득공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소비자들의 불만이 적지 않았습니다.

특히 연매출액 2400만 원 이상인 사업자의 현금영수증 가맹점 등록을 의무화한 법안이 작년 7월부터 시행되었으나 소득이 잘 드러나지 않고 있는 고소득 자영업자는 이 법안으로부터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습니다.

국세청은 이에 따라 나머지 60만 명의 고소득 자영업자도 소득공제 대상 범위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마련해 지난달 22일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학원이나 부동산중개업소 등 소비자 상대업종 사업자 중 현금영수증 미가맹상태에 있는 사업자와 현금거래한 소비자도 2월 22일 이후 거래분부터 거래사실을 신고하면 세무관서의 확인을 거쳐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신고방법은 거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신고서와 함께 계약서, 영수증, 수강증, 무통장입금증 등의 거래증빙을 첨부하여 세무관서에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국세청 홈페이지 탈세 신고센터에 전산수록하시면 됩니다.

이로써 현금거래를 한 소비자가 현금영수증 가맹점에서 영수증 발급을 거부당하거나 만약 현금영수증 미가맹점에서 현금거래를 하더라도 세무관서에 신고 또는 증빙서류 제출로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된 것입니다.

또한 그동안 수입금액이 드러나지 않아 현금영수증 가맹 대상에서 제외된 고소득 자영업자의 세액을 결정하는 데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국세청은 분석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변호사와 세무사, 건축사 등 15개 업종의 전문직 사업자로부터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지 못한 소비자가 소득공제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방안도 함께 추진됩니다.

전문직 사업자와 거래한 소비자들이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지 못한 경우 전문직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신고시 제출하는 수입금액명세서에 기재된 현금 거래내역을 현금영수증으로 인정하여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전문직 사업자로부터 수입 내역서를 제출받은 국세청은 현금영수증으로 인정된 금액을 제 1기인 상반기 거래분은 8월말까지 제 2기인 하반기 거래분은 다음해 2월말까지 현금영수증 홈페이지에 입력하게 됩니다.

이때 전문직사업자와 현금거래를 한 소비자는 현금영수증 홈페이지에서 회원 가입 후, 제 1기는 9월 1일부터 15일까지 제 2기는 다음해 3월 1일부터 15일까지 자신의 거래 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회결과, 거래내역이 누락됐거나 본인이 지급한 금액과 다른 경우 소비자가 세무관서나 국세청홈페이지에서 신고를 하면 사실 확인을 거쳐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국세청의 이번 소득공제 대상 확대조치가 고소득자영업자의 세금탈루를 사전에 차단함은 물론, 서민경제에도 큰 보탬이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