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소비자에게 더 많은 소득공제 혜택을 주기 위해서 현금영수증에 의한 소득공제 대상을 현금영수증 미가맹점으로까지 확대해 적용키로 했는데요, 자세한 내용 뉴스포커스에서 전해드립니다.
박진석 기자>
지난 2005년 현금영수증 제도가 도입된 이후, 전체 소비자 상대 사업자 190만 명 가운데 현금영수증 가맹점으로 등록한 사업자는 130만 명에 이릅니다.
하지만, 비교적 큰 금액이 거래되고 있는 일부 고액학원이나 부동산 중개업소 등은 현금영수증 미 가입 상태로 남아 있어 소득공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소비자들의 불만이 적지 않았습니다.
특히 연매출액 2400만 원 이상인 사업자의 현금영수증 가맹점 등록을 의무화한 법안이 작년 7월부터 시행되었으나 소득이 잘 드러나지 않고 있는 고소득 자영업자는 이 법안으로부터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습니다.
국세청은 이에 따라 나머지 60만 명의 고소득 자영업자도 소득공제 대상 범위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마련해 지난달 22일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학원이나 부동산중개업소 등 소비자 상대업종 사업자 중 현금영수증 미가맹상태에 있는 사업자와 현금거래한 소비자도 2월 22일 이후 거래분부터 거래사실을 신고하면 세무관서의 확인을 거쳐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신고방법은 거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신고서와 함께 계약서, 영수증, 수강증, 무통장입금증 등의 거래증빙을 첨부하여 세무관서에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국세청 홈페이지 탈세 신고센터에 전산수록하시면 됩니다.
이로써 현금거래를 한 소비자가 현금영수증 가맹점에서 영수증 발급을 거부당하거나 만약 현금영수증 미가맹점에서 현금거래를 하더라도 세무관서에 신고 또는 증빙서류 제출로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된 것입니다.
또한 그동안 수입금액이 드러나지 않아 현금영수증 가맹 대상에서 제외된 고소득 자영업자의 세액을 결정하는 데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국세청은 분석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변호사와 세무사, 건축사 등 15개 업종의 전문직 사업자로부터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지 못한 소비자가 소득공제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방안도 함께 추진됩니다.
전문직 사업자와 거래한 소비자들이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지 못한 경우 전문직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신고시 제출하는 수입금액명세서에 기재된 현금 거래내역을 현금영수증으로 인정하여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전문직 사업자로부터 수입 내역서를 제출받은 국세청은 현금영수증으로 인정된 금액을 제 1기인 상반기 거래분은 8월말까지 제 2기인 하반기 거래분은 다음해 2월말까지 현금영수증 홈페이지에 입력하게 됩니다.
이때 전문직사업자와 현금거래를 한 소비자는 현금영수증 홈페이지에서 회원 가입 후, 제 1기는 9월 1일부터 15일까지 제 2기는 다음해 3월 1일부터 15일까지 자신의 거래 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회결과, 거래내역이 누락됐거나 본인이 지급한 금액과 다른 경우 소비자가 세무관서나 국세청홈페이지에서 신고를 하면 사실 확인을 거쳐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국세청의 이번 소득공제 대상 확대조치가 고소득자영업자의 세금탈루를 사전에
차단함은 물론, 서민경제에도 큰 보탬이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