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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 납세자 우대제도
등록일 : 2008.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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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의 날을 맞아 성실 납세자를 위한 다양한 행사가 펼쳐지고 있는데요, 오늘 플러스 정보마당에서는 성실 납세자 우대 제도의 대상자와 자세한 우대혜택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안지선 기자>

성실한 납세자가 존경받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국세청에서는 성실 납세자 우대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요, 매년 3월 3일 ‘납세자의 날’에 표창을 받은 모범 납세자에게 성실 납세증을 주고, 세무 조사 면제를 포함한 다양한 우대 혜택 주고 있습니다.  

다만, 체납 사실이 있다거나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 가맹 사업자가 아닌 경우, 그리고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업자와 개인은 모범 납세자에서 제외됩니다.

성실 납세자에게는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다양한 혜택이 주어지는 데요, 국세청장 이상 표창자는 포상일로부터 2년간, 세무조사 유예 혜택을 받게 되며, 징수유예와 납기 연장 시에는 포상일로부터 3년간 납세 담보를 면제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지방 국세청장과 세무서장 표창자도 포상일로부터 1년간 세무조사 유예 혜택과 납세 담보를 면제 받을 수 있습니다.  

또 국세청장 이상 표창자의 경우 민원증명서에 모범 납세자임이 표기되는 것은 물론 민원 봉사실의 성실 납세자 전용 창구 이용도 가능합니다.

더불어 중소기업청의 정책자금 지원심사와 조달청의 물품구매 적격 심사에서 가점을 받게 되며, 병역지정업체 선정을 위한 추천 심사에서도 우대 혜택을 받게 됩니다.

또,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공영주차장을 1년간 무료로 사용할 수 있으며, 고액 성실 납세자에게는 공항 출입국 전용심사대를 이용할 수 있는 혜택이 주어집니다.

그리고 국세청에서는 자진 납부한 세액 10만원당 1점의 세금 포인트를 부여해 누적 포인트에 따라 다양한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누적된 포인트가 100점을 넘으면 징수유예 또는 납기 연장시 연간 3억원 한도로 납세 담보를 면제받을 수 있게 됩니다.

또 1,000점을 넘게 되면 각종 민원증명을 택배로 받을 수 있으며, ‘성실 납세자 전용 창구’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세금포인트 조회는 홈택스 홈페이지와 가까운 세무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이밖에도 매년 납세자의 날, 국가재정 확보에 기여한 고액납세 법인 기업에게 기념탑을 수여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우리은행 등 11개의 기업이 고액납세 기념탑을 받았는데요, 앞으로 성실 납세자에 대한 혜택이 더 확대될 계획인 만큼 납세자의 자발적인 노력으로 성숙한 납세 문화를 만들어 나갈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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