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정지나 면허취소와 같은 행정기관의 처분이 부당하다고 생각될 경우 무료 행정심판 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데요, 이달부터는 절차가 대폭 간소해지고, 처리기간도 종전보다 줄어들었습니다.
김용남 기자>
경찰서나 관할 시군구 등 행정기관이 처분한 각종 과징금과 면허 취소, 정지 명령 등에 이의가 있는 국민은 어디에서 권리를 되찾을까?
행정심판은 국민이 관할 행정기관에 제기하는 권리구제 절차로 지난해 2만3,300여 건에 이르는 등 지난 10년 사이 접수자가 3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행정심판은 법원과 달리 행정소송비용이 들지 않지만 절차가 복잡하고 처리기간이 다소 긴 게 흠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달부터는 행정심판청구서의 접수부터 처리결과 통보까지 절차가 대폭 간소화됐습니다.
예를 들어 운전면허가 취소됐을 때 운전자가 관할 경찰서에 청구서를 제출하면 경찰서는 상급기관인 경찰청에 답변서를 제출합니다.
이어 사건을 행정심판위원회에 회부하면 의결 후 다시 경찰청으로 보냈기 때문에 법적 효력을 가진 재결문서가 민원인에게 통보되기까지는 약 85일이 걸렸습니다.
그러나 이달부터는 행정심판위원회가 재결권을 가지면서 경찰서에서 답변서를 바로 행정심판위원회로 제출할 수 있어 재결 통보를 받기까지의 기간이 보름정도 당겨졌습니다.
한편,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행정심판제도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늘어남에
따라 더 많은 국민이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처리기간을 더 단축해 나갈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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