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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점 창업, 이렇게
등록일 : 2008.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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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후 사업을 계획하시는 분들의 상당수가 비용이나 경험 부족을 이유로 가맹점 창업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최근 본사의 횡포가 잇따르면서, 반드시 알아둬야 할 사항들이 있다고 합니다.

이해림 기자>

2년 전 한 화장품 판매 가맹본부와 가맹계약을 체결한 B씨.

당시 본부측은 하루에 40만원, 한달 천만원의 매출을 보장한다며 매장운영이 어려워 폐점하더라도 본부가 인수해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영업 결과 매출은 기대 이하였고, 본부의 협조도 약속대로 이뤄지지 않아 결국 B씨는 손해배상을 구하는 조정신청을 내게 됐습니다.

프랜차이즈, 즉 가맹점 창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B씨와 같은 피해가 잇따르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창업 희망자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사항에 대한 홍보에 들어갔습니다.

공정위가 '가맹점 창업 희망자 10계명'을 담아 배포를 시작한 홍보전단에 따르면, 가장 먼저 확인할 것은 창업을 희망하는 가맹본부의 정보공개서입니다.

정보공개서에는 본부의 재무상황과 영업조건, 평균매출액 등 향후 사업활동과 관련된 각종 정보가 모두 담겨있는 만큼 주의깊에 살펴야 합니다.

정보공개서를 읽은 뒤에 창업을 할지 말지를 결정하기까지 주어지는 시간은 14일.

충분한 검토를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하는 시간인 만큼 이 기간 동안에 이뤄지는 가맹계약은 모두 불법입니다.

아울러, 가맹본부가 제시하는 예상매출액 등은 과장된 경우가 많은 만큼, 반드시 산출근거와 함께 문서로 요구해야 합니다.

만약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않거나 허위.과장 정보를 제공했다면, 계약을 했더라도 두 달 안에 서면으로 가맹금 반환을 요구하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이밖에 자세한 내용은 공정위 홈페이지를 통해 볼 수 있으며, 가맹점을 창업할 때 문제가 발생하면 공정위 산하 분쟁조정협의회에 신고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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