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끼고도 주택연금 가입 가능
등록일 : 2008.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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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거나 집의 일부를 임대했더라도 주택연금을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이같은 내용의 주택연금 활성화 방안을 내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방안에 따르면 대출 한도의 30% 범위에서 찾아 쓸 수 있는 '수시 인출금'의 용도
제한을 사실상 없애, 담보대출이나 전세보증금이 있는 주택 소유자들도 이를 이용해
빚을 갚고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게 됩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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