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학기를 맞아 대학가를 중심으로 출판물 불법복제 단속이 시작됩니다.
큰 죄의식 없이 책을 복사한 행위가 형사처벌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니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강명연 기자>
새 학기가 시작된 대학가, 학생들로 캠퍼스가 북적입니다.
학생들은 새로 시작된 강의 교재를 마련하기 위해 서점을 찾습니다.
하지만 일부 교재를 복사해 제본하려는 학생들의 발길도 이어집니다.
교재를 복사해서 사용하는 것이 불법인 것을 알면서도 저렴한 가격 때문에 불법을 저지르는 것입니다.
저작권 보호센터에 따르면 지난 2006년 출판물 단속에 적발된 419건 가운데 3월과 9월에 70%가 넘어 새학기에 불법 복제가 집중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저작권 보호센터는 이처럼 신학기마다 반복되는 이 같은 불법 교재 복사를 뿌리 뽑기 위해 강도 높은 단속에 나섰습니다.
저작권 보호센터는 지방자치단체 등과 함께 오는 28일까지 전국 230여개 대학 주변 복사업소를 대상으로 단속을 벌일 계획입니다.
현재 저작권법에 따르면 복사 이용허락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복사업체에서 출판물을 복제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복사이용허락계약을 맺은 업소라도 교재를 통째로 복사할 경우 저작권 침해에 해당됩니다.
이번 단속에서 불법 복제물은 전량 수거해 폐기 처분 하는 등 강력한 조치에 처해집니다.
이와 함께 같은 불법 행위로 2번 이상 적발 될 경우 해당 업체를 고소나 고발 할 수도 있습니다.
학생들의 의식변화도 필요합니다.
돈을 조금 아끼기 위한 불법복제가 저작권자에게 피해는 물론 국가이미지 훼손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명박 정부도 국정과제 가운데 하나로 문화 콘텐츠 육성과 저작권 보호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히 향후 중국,유럽 등 다방면으로 자유무역협정(FTA)을 넓혀가려는 우리나라로서는
저작권에 대해 더욱 신중한 접근 태도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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