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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종부세 대상 아파트 ‘2만가구 줄어’
등록일 : 2008.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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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부과 대상인 공시가격 6억원 초과 공동주택이 지난해보다 2만가구 가량 줄어든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국토해양부는 전국 공동주택 934만가구의 올해 공시가격을 내일부터 28일까지 인터넷 홈페이지와 시.군.구청 민원실 등을 통해 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공시가격 평균 상승률은 2~3%수준으로 지난해 상승률 22.7%에 크게 못 미치는 수준이며, 특히 종부세 과세 대상인 6억원 초과 공동주택의 수는 지난해보다 2만가구 가량 줄어든 25만5천가구로 예상됐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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