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업소, 공사장 소음 등 그동안 학교주변의 환경문제로 크고작은 소송이 끊이질 않았는데요, 앞으로는 학교 부지를 선정할 때, 유해환경은 물론이고 통풍조건이나 소음크기까지 감안한 사전 환경평가가 의무적으로 실시됩니다.
김용남 기자>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를 위해 학교 부지 선정 과정에서 환경평가가 의무적으로 실시됩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교육환경평가 규정' 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개발사업자들이 학교 부지를 선정할 때 평가를 의무적으로 거친 뒤 시도 교육감의 승인을 얻도록 했습니다.
위치에 대한 평가는 통풍과 햇빛이 좋고 초등학생은 도보로 30분, 중고생은 대중교통으로 30분 정도면서 자전거보행자도로와 연계한 곳을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주변환경에 대한 평가도 유흥업소 시설을 비롯해 학교 인근 300미터 이내에 비산먼지 발생 공사장 현황 등을 기준에 포함시켰습니다.
이밖에 대기오염, 소음 기준의 적합성과 학습활동과 연관된 부지 경사도 등에 대해서도 평가기준이 마련됐습니다.
공정한 평가를 위해 전문가뿐 아니라 학부모가 포함된 '학습환경보호위원회'를 시도교육청에 설치해 운영합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이같은 환경평가가 의무화되면 재건축, 재개발 과정에서 발생해 온 소송분쟁도 상당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교육환경평가 등에 관한 규정안은 오는 27일까지 국민의견을 수렴한 뒤 국무회의를 거쳐 빠르면 5월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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