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을 지키면 오히려 손해를 본다는 우리 사회의 그릇된 법문화가 사회적 비용을 증가시켜 국가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경찰청은 막대한 사회?경제적 비용을 유발하는 기초.교통질서 위반과 불법폭력시위 등 생활주변 무질서와 공권력 침해행위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대응해 법질서를 확립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는데요, 오늘 현장리포트에서는 우리 사회의 법질서 실태와 문제점을 짚어봤습니다.
지난해 한국개발연구원의 발표에 따르면 1991년부터 2003년까지 한국의 법질서 준수 지수는 4.3으로 OECD 회원국 평균 법질서 준수 지수 5.4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OECD 회원국 30개국 가운데 우리나라의 법질서 준수 수준은 27위, 하위권입니다.
우리나라가 OECD 국가들의 평균 법질서 수준을 유지했다면 1991년부터 2000년까지 10년 동안 매년 약 1% 내외의 추가적인 경제성장을 이룰 수 있었다는 한국개발연구원의 연구 결과는 법질서가 경제성장과 얼마나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는지 잘 알려주는 대목입니다.
이는 기초.교통질서 위반과 불법폭력시위 등 생활주변의 무질서가 막대한 사회.경제적 비용을 유발하기 때문인데 한국개발연구원에 따르면 2005년 불법폭력시위로 인한 회적 손실비용은 최대 12조3000억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평일 도심에서 일어나는 불법시위가 770억 원의 손실을 발생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손실 비용은 시위에 수만 명이 참가한 데 따른 경제적 손실과 시위에 따른 교통체증, 동원된 경찰 병력에 따른 비용을 포함했습니다.
이처럼 당장 수백억 원에 이르는 경제적 손실도 문제지만 미래의 성장 잠재력을, 국가경쟁력을 저하시킨다는 점에서 법질서는 바로 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사소한 규칙 위반에도 관용을 베풀지 않는다는 무관용 원칙.
무관용 원칙을 도입한 미국 뉴욕시는 가벼운 범죄도 용납하지 않겠다며 경미한 범죄부터 강력한 단속을 펼쳤습니다.
이후, 1990년대 중반 범죄 천국이던 뉴욕시의 강력범죄가 2년 만에 50%이상 감소했습니다.
이에 따라 경찰청은 막대한 사회?경제적 비용을 유발하는 기초.교통질서 위반과 불법폭력시위 등 생활주변 무질서와 공권력 침해행위에 대해서도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정 대처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유관기관과 시민단체 등이 함께 지역치안협의회를 구성하고지역사회의 법질서 확립을 도모할 계획입니다.
법질서가 확립돼야 한국 경제가 재도약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시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이 필요한 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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