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로 개인정보를 불법적으로 알아내 사기행각을 벌이는 일명 ‘보이스피싱’이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경찰수사망을 피하기 위한 범죄수법도 점점 교묘해져 이로 인한 금전적ㆍ정신적 피해는 날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며칠 전 경기도 수원에 사는 김 모 씨가 받은 전화통화 내용입니다. 이 통화 내용대로 현금인출기를 찾아가 불러주는대로 번호를 누를 경우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계좌에서 돈이 빠져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해 4월 경찰청에 접수된 보이스피싱 사기는 월 평균 480건 정도였으나 적극적 단속으로 다소 감소하는 듯 했습니다.
그러나 최근의 어수선한 사회분위기를 틈 타 보이스피싱 사기가 다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예전에는 국세청이라며 세금을 환급해준다는 등 공공기관을 사칭하는 경우가 많았으나 최근에는 카드사나 통신사, 택배사, 국민참여재판 등을 사칭하며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등 사기수법 및 대상이 점차 지능화, 다양화되고 있습니다.
금융기관, 공공기관 등이 전화를 이용해 개인정보나 금융거래 정보를 요구하는 경우는 거의 없으므로 그러한 정보는 가급적 제공해서는 안 되며, 제공하더라도 관련기관을 통해 사전에 사실관계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평소 계좌이체를 하거나 신용카드를 사용할 때에는 휴대폰 문자메시지로 바로 해당 내역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혹시 보이스피싱을 통해 실수로 계좌번호 등이 노출됐을 때는 은행에 신속히 지급정지를 요청하고 금감원 등을 통해 ‘개인정보 노출자 사고예방 시스템’에 등록해야 합니다.
한편 공정위와 소비자원은 3월을 ‘사기피해방지의 달’로 정하고 소비자홈페이지 등을 통해 최근 성행하고 있는 주요한 사기피해 유형과 대처방법을 국민들에게 널리 알리기 위한 캠페인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사기피해방지 캠페인은 국제소비자보호집행기구를 구성하고 있는 모든 회원 국가들이 참여하는 국제적인 행사로서 우리나라 경우, 공정위 등 정부기관과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단체 등 총 41개 기관 및 단체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공정위와 소비자원은 이번 캠페인이 끝난 이후에도 사기행위로 인한 국민들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교육 및 정보제공을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갈 예정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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