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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철·철근 등 매점매석 집중단속
등록일 : 2008.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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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일부의 사재기로 철근가격이 급등한 것으로 보고 내일부터 고철과 철근 등 매점매석 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에 들어갑니다.

정부는 서민생활과 직결된 생필품도 매점매석 조짐이 보이면 실태 조사 후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이충현 기자>

최근 건설되고 있는 주상 복합 아파트와 오피스텔은 물론 대부분의 신축공사장에서는 오름새를 보이고있는 철근값 때문에 걱정이 한짐입니다.

이미 분양이 끝난상태에서 자재 확보에 대한 비용부담을 건설사가 고스란히 떠안아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3월 현재 톤당 철근가격은 평균 70만원선 가까이 올랐고, 이대로라면 다음달 엔 80만원대를 훌쩍 뛰어넘을 것으로 건설현장 관계자들은 전망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일부의 사재기가 가격급등의 한 요인으로 보고 내일부터 올 연말까지 고철과 철근의 매점매석행위를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집중 단속 한다고 밝혔습니다.

고철과 철근의 매점매석 행위 판단기준은 생산업체와 유통업체의 경우 전년 동일기간보다 1.1배가 넘는 재고량를 초과 보유한 경우와 건설업체는 총사용량을 초과 보유한 경우 그리고 고철 재활용사업자는 전년도 같은 기간보다 재고량이 1.1배를 초과했는지 여붑니다.

부당행위가 적발된 경우 최고 5천 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2년 이하의 징역 조치가 내려집니다.

이밖에도 기획재정부와 지식경제부, 국세청 등은 서민생활과 직결된 생필품의 시장유통에 있어서도 사전실태조사를 거친뒤 매점매석 고시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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