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편 중소기업 지원과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전방위 대책도 포함됐습니다.
영세자영업자의 창업이 한결 쉬워지고, 해마다 신혼부부용 신규주택 12만호가 공급됩니다.
김미정 기자>
서민들의 창업 절차가 간편해집니다.
정부는 중소기업 분야의 온라인 법인 시스템을 만들어, 기관별로 흩어져 있는 법인 등록절차를 간소화하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법인설립까지 걸리는 시간이 17일에서 12일로 단축되고 창업에 들어가는 비용도 1인당 10분의 1로 줄어듭니다.
중소기업의 문제점을 상시 점검하는 중소기업 현장애로 해결 지원단도 민.관 합동으로 운영됩니다.
지원단은 현장 방문을 통해 중소기업의 애로사항을 발굴하고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이를 해결해나가게 됩니다.
재래시장 활성화 대책도 마련돼, 현재 시장 10곳 당 4곳 꼴로 갖춰져 있는 재래시장 주차장을, 시장 한곳에 주차장 한 곳씩 반드시 갖추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서민주거안정 차원에서, 신혼부부를 위한 신규주택도 내년부터 해마다 12만호씩 공급됩니다.
대상은 수도권과 광역시에 거주하는 34세 미만 여성으로, '신혼부부 청약저축'에 가입한 무주택 세대주에게 출산 후 1년 이내에 공급할 방침입니다.
임대의 경우 보증금 1천만~1천500만원에 월 임대료 20만~30만원이며 분양의 경우 입주금 3천만~5천만원, 융자금 1억2천만~1억4천만원 정도가 될 예정입니다.
이 밖에 서민생활안정 지원팀이 구성돼, 소비자 물가 동향에 따른 서민생활 안정대책을
주간 단위로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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