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물가대책의 하나로 휘발유와 경유에 붙는 유류세를 올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10% 내리기로 하고, 10일 정유사 출고분부터 적용에 들어갔습니다.
고유가로 인해 차량 운행이 부담스러웠던 운전자들에게 더 없이 반가운 소식인데요.
강동원 기자>
10일부터 정유사에서 출고되는 휘발유와 경유의 유류세가 10% 가량 인하됐습니다.
새정부의 물가대책 중 하나인 유류세 탄력세율 제도를 적용한 것으로 휘발유 탄력세율은 리터당 505원에서 472원으로, 경유는 리터당 358원에서 335원으로 인하됐습니다.
그동안 고유가로 인해 서민경제를 옥죄어 왔던터라 유류가격의 인하는 더없이 반가운 소식입니다.
실제로 주유소를 찾은 소비자들은 유류가격의 인하를 반기는 분위기 입니다.
정부가 내놓은 유류세 탄력세율은 휘발유와 정유에 붙은 세금 부담분을 줄여 중산층과 서민층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정책입니다.
서울지역 주유소의 경우 80%가 가격을 인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주유소협회는 정유사 직영 주유소들은 10일 0시부터 바로 가격을 내렸으며 자영주유소들도 대부분 동참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지방의 경우 가격 인하 참여율이 다소 떨어지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한편 정부는 유류세 인하효과를 감시하기 위해 전국의 정유사와 주요소의 판매가격에
대한 조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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