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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공공아파트 전매제한 완화
등록일 : 2008.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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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최장 5년 동안 전매가 금지된 지방 공공택지 아파트 전매규제를 올 상반기에 완화할 방침입니다.

또 지방 민간주택에 대한 전매제한 기간은 완전 폐지할 계획입니다.

서정표 기자>

정부의 부동산 경기 활성화 대책이 조금씩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이르면 올 상반기내 지방 공공택지 아파트 전매규제가 완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토해양부는 침체된 지방 주택시장을 활성화하고 주택시장의 안정을 위해 지방 공공주택 전매제한을 완화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지방 민간 주택에 대한 전매제한 기간은 완전 폐지할 계획입니다.

현재 지방 민간주택 전매제한 기간은 6개월, 공공주택은 85m2 이하는 5년, 85m2 초과는 3년입니다.

이번 전매제한 완화조치는 지난 1월 지방투기과열지구가 완전 폐지됐음에도 여전히 미분앙 아파트가 10만가구를 넘어 지방 주택시장이 침체된 결과에 따른 것으로 국토해양부는 이번 조치로 지방 주택시장이 더욱 활기를 띨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한편, 국토해양부는 주택시장의 안정과 주택 수급의 원활한 균형을 위해 다세대, 다가구, 주상복합 등 각종 규제를 완화하고 올해 주택 정책의 목표를 집값 안정에 두기로 했습니다.

또 올 수도권 목표인 30만가구 건설도 차질 없이 진행해 시장 안정세를 이어간다는 방침입니다.

아울러 서민주택에 대한 기반시설부담금이 이달중 폐지될 예정이어서 기존도심을 체계적 계획적으로 개발하기 위한 광역재정비 사업효과가 가시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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