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사 대비 ‘항공안전대책 시행’
등록일 : 2008.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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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 항공안전본부는 황사에 대비해 조종사 운용과 항공기 엔진 보호, 공항시설 점검 강화 등의 대책을 올해 말까지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황사 발생으로 시야가 흐려질 경우 정밀접근비행 자격을 갖춘 조종사가 항공기를 운항하도록 하며, 항공기 엔진에는 보호 덮개를 설치해 미세 먼지의 흡입을 막을 계획입니다.
아울러 예약승객이나 공항이용객에게 운항정보 안내를 강화하고, 대체공항으로
착륙할 때는 신속하게 연계 교통편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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