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도 잘 내면 적립 포인트에 따라 다양한 우대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세금 포인트 제도를 잘 활용하면 납세 담보 면제 등의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는데요, 오늘 플러스 정보마당에서는 세금 포인트 제도와 우대혜택에 대해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안지선 기자>
서울에서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변모씨, 적자 경영에 시달리고 있어 1억 8,800만원의 소득세를 제때 마련하지 못했지만 가산세는 한 푼도 물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세금을 성실히 납부해 쌓아둔 세금 포인트가 3,200점에 달해 납세담보 없이도 징수유예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성실히 세금을 납부한 납세자에게는 세금 포인트가 부여돼 각종 우대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요.
누적된 세금 포인트가 많을수록 더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는데요.
적립된 세금 포인트가 100점 이상이면 납세자가 원할 경우 연간 3억원 한도로 납세 담보를 면제 받을 수 있습니다.
납세담보 면제 금액은 적립된 세금 포인트에 10만을 곱한 뒤 50%를 해 계산하는데요, 앞서 세금 포인트로 경제적 위기를 넘긴 변모씨의 경우에도 적립된 포인트가 3,200점에 달해 적립 포인트에 10만을 곱한 뒤 50%한 금액인 1억 6천만원까지 납세담보를 면제 받을 수 있었습니다.
또, 누적된 세금 포인트가 1,000점 이상이면 세무서의 '성실 납세자 전용 창구’ 이용은 물론 주요 민원증명서를 택배로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더불어 세금 포인트 고점자에게는 모범 납세자 카드가 발급돼 공항 출입국시 전용 심사대를 이용할 수 있는 혜택도 주어지고 있습니다.
국세청은 지난 3일 ‘납세자의 날’을 맞아 2006년에 납부한 소득세에 대해 세금 포인트를 추가로 부여했는데요.
올해 1점 이상 세금 포인트를 받은 납세자는 1,917만 7천명으로 지난 해 1,791만 6천명보다 7% 증가했으며, 2000년 이후 7년간 누적된 세금 포인트가 100점을 넘은 납세자는 197만 4천명이었습니다.
특히, 자진 납부한 세액이 1억원을 넘어 누적된 세금 포인트가 1,000점 이상인 납세자는 13만 8천명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국세청은 개별 납세자가 누적된 세금 포인트를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요.
국세청 홈택스 가입자라면, 홈택스의 세금 포인트 조회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가입자가 아니더라도 가까운 세무서에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또 국세청은 누적된 포인트가 1,000점을 넘은 납세자에게는 세금 포인트 이용 방법에 대한 안내문을 우편으로 통보해 주는 등 세금 포인트 제도 알리기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세금만 잘 내면 저절로 쌓이는 세금 포인트, 납세자가 찾아서 누려야 할 정당한 권리인데요.
납세자 스스로 세금 포인트 제도에 대해 잘 알아두고 그 혜택을 누릴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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