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국무회의에서 그간 논란이 됐던 학교용지부담금 환급에 대한 법률이 원안대로 통과됐습니다.
국무회의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강동원 기자>
Q1> 학교용지부담금특별법이 원안대로 의결됐다고요?
A1> 네 그렇습니다.
정부는 오늘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지난달 임시국회를 통과한 학교용지부담금 환급특별법 공포안을 의결했습니다.
전임 대통령이 국회의 재의를 요구한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특별법에 대해 이 대통령은 재차 재의를 요구하지 않기로 한 것인데요, 학교용지부담금 제도는 아파트 분양계약자가 학교용지 매입 재원을 일부 부담하는 제도로 지난 2005년 헌법재판소에서 위헌결정이 내려진 바 있습니다.
이동관 청와대 대변인은 국무회의에서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특별법에 대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인가 하는 문제를 놓고 논란이 있었지만 국회의 결정사항을 두번이나 재의를 요구하는 것은 적절치 못하는데 의견이 모아져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학교용지부담금이 특별법이 시행되면 지난 2001년부터 2005년 초까지 300가구 이상의 아파트단지에서 아파트를 분양받고 학교용지 부담금을 납부한 26만 가구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이며 부담금에다 이자까지 돌려받게 됩니다.
학교용지부담금 특별법 공포안은 오는 14일쯤 공포될 것으로 보이며 공포후 6개월이 경과한 시점부터 시행되게 됩니다.
Q2> 그리고, 우리나라에도 두바이와 같은 금융중심지가 조성된다고요?
A2> 네 그렇습니다.
두바이나 뉴욕의 배터리파크 같은 금융회사와 관련 정보, 인력이 집결된 일종의 클러스터가 우리나라에도 조성됩니다.
오늘 국무회의에서 금융중심지 조성과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통과함에 따라 본격적으로 금융중심지 조성이 추진되는데요, 금융위원회는 4월 중으로 금융중심지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금융중심지 기본계획을 수립해 금융중심지 지정 절차 등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유력 후보지로는 금융회사가 모여있는 서울 여의도나 강남권, 공항과 가까운 인천자유구역
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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