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가속 ‘기름값 담합 인상 적발’
등록일 : 2008.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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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적인 담합으로 기름값을 인상해 서민들의 고통을 가중시킨 주유소협회의 지회들이 적발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한국주유소협회 광주.전남 지회와 전북지회가 관할 지역내 각 주유소에 휘발유와 경유 등의 판매가격을 결정해 통지하고, 주유소들을 직접 방문해 인상 압력까지 넣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공정위는 시정명령과 함께 광주.전남지회에는 7천200만원, 전북지회에는 4천600만원의
과징금을 각각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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