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천연방사선을 사용한 제품들이 늘면서 이에 대한 관리대책 마련이 한창입니다.
교육과학기술부에서는 생활주변의 방사선 실태 파악과 관리법 제정에 들어갔습니다.
김종학 기자>
지난 4일 교육과학기술부에서는 산학연 전문가들과 함께 생활주변방사선 관리법 제정에 대한 제 2차 공청회를 열었습니다.
일반 생활용품이나 산업 제품에서 방출되는 자연 방사선의 양에 대한 본격적인 관리 기준이 마련되는 것입니다.
생활방사선 문제가 불거진 시점은 지난해 2월.
시판 중인 온돌매트에서 방사선이 과다 방출된다는 사실이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진 이후 관리법안 마련이 본격적으로 추진된 것입니다.
생활방사선에 대한 국제적인 기준이 정해져 있지만 이를 관리, 가공하는 데 대한 국내의 검증 기준은 없었던 것입니다.
생활방사선으로 인한 피해보고는 아직 없는 상태지만 방사선이 인체에 누적될수록 피해가 큰 만큼 정부는 내년부터 법안이 효력을 가질 수 있도록 신속하게 준비해나간다는 계획입니다.
관리 대상 원료 물질에는 매트나 팔찌에 쓰이는 모나자이트.
비료 원료인 인광석과 액세서리로 쓰이는 지르콘 등으로 모두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들입니다.
앞으로 정부에서는 자연방사선에 대한 IAEA등의 국제기준을 반영하고 이 같은 원료 물질의 유통과 제조, 취급 전반에 대한 체계적 관리 기준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원료물질 채광업자나 수입, 유통업자의 등록제도가 도입되고 제품 제조나 취급 종사자에 대한 방사선 안전관리 기준도 마련됩니다.
때문에 해당기업체에서는 내년 법안 마련에 앞서 수입 절차와 가공이나 재처리 시설을 모두 바꿔야 합니다.
이밖에 이법에 따라 동물병원의 동물진단용 방사선장치도 안전관리자 관리아래 운영돼야 합니다.
생활주변방사선 관리법안은 올해 안에 국회를 통과한다면 내년에 실제 효력을 발휘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이번 공청회를 통해 생활방사선의 제조 유통 전과정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최종 수렴하고 안전관리 기준을 확정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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