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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특별법’ 의결
등록일 : 2008.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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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국무회의에서는 그동안 논란이 됐던 학교용지부담금 환급에 대한 법률이 원안대로 통과시켰습니다.

이에따라 학교용지 부담금을 납부한 26만 가구가 혜택을 보게 됐습니다.

법률안 주요내용을 정리했습니다.

강동원 기자>

정부는 오늘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지난달 임시국회를 통과한 학교용지부담금 환급특별법 공포안을 의결했습니다.

전임 대통령이 국회의 재의를 요구한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특별법에 대해 이 대통령은 재차 재의를 요구하지 않기로 한 것입니다.

이동관 청와대 대변인은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인가 하는 문제를 놓고 국무회의에서 논란이 있었지만 국회의 결정사항을 두번이나 재의를 요구하는 것은 적절치 못하는데 의견이 모아져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학교용지부담금이 특별법이 시행되면 지난 2001년부터 2005년 초까지 300가구 이상의 아파트단지에서 아파트를 분양받고 학교용지 부담금을 납부한 26만 가구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이며 부담금에다 이자까지 돌려받게 됩니다.

오늘 국무회의에선 또 금융중심지 조성과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도 통과됐습니다.

이에 따라 두바이나 뉴욕의 배터리파크 같은 금융회사와 관련 정보, 인력이 집결된 일종의 클러스터가 우리나라에도 조성됩니다.

금융위원회는 4월 중으로 금융중심지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금융중심지 기본계획을 수립해 금융중심지 지정 절차 등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유력 후보지로는 금융회사가 모여있는 서울 여의도나 강남권, 공항과 가까운 인천자유구역 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또 태안 기름유출사고의 피해복구를 위해 국무총리실 산하에 특별 대책위를 구성하고, 피해주민을 지원하기 위해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 사고 피해주민 지원 및 해양환경 복원 특별법'공포안과 '2012 여수 세계박람회 지원특별법'공포안 등도 처리됐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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