숭례문 화재와 태안 기름유출 사고 등으로 재난이나 안전관리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재난관리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사후복구 보다는 사전예방에 초점을 맞춘다는 내용입니다.
최고다 기자>
우리나라의 재난방재예산 중 예방사업비가 차지하는 비율은 48%.
이에 비해 이웃나라 일본의 경우 예방사업비가 전체 방재예산 중 74%를 차지하고 선진국들도 70% 이상을 사후복구 보다는 예방사업에 쏟아 붓고 있습니다.
일단 사고가 발생하면 예방사업비의 몇 배에 달하는 피해가 발생하기 쉽기에 사후복구보다는 예방에 초점을 맞추는 겁니다.
이에 따라 우리 정부도 재난예방사업비를 점진적으로 확대하면서 사후복구보다 예방에 초점을 맞추는 재난 안전관리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우선 문화재의 안전한 관리를 위해 관리 인력을 늘리기로 했습니다.
우선 주요시설에 대한 인력배치를 완료했고, 내년부터 사회복무 인력을 활용해 숭례문 화재때 지적됐던 상주관리인력 부족문제 해결해 나간다는 방침입니다.
대규모 건축물에 대해서는 설계단계부터 안전도로 확보나 소방차 접근의 용이성 등을 점검받도록 하는 화재영향평가를 의무적으로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또 화재시 대형 참사로 이어지는 찜질방이나 PC방 등은 특정관리대상 시설로 지정해 안전관리를 대폭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찜질방이나 PC방은 특성상 밀폐된 공간안에 많은 사람들이 활동해 화재 시 특히 인명피해가 극심했지만 그간은 소방시설로만 분류돼 안전관리를 강화할 근거가 미약했습니다.
정부는 이와함께 현재 15개 부·처·청에 분산된 100여개의 재난
안전관련 법령을 통합해 재난안전관리를 보다 효율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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