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전체메뉴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운영중인 공식 누리집보기
2024 정부 업무보고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 바로가기

공통뷰

고철·철근 매점매석 ‘집중 단속’
등록일 : 2008.03.12
미니플레이

정부가 예고한대로 고철과 철근 사재기 집중 단속에 나섰습니다.

지식경제부와 국토해양부, 국세청은 전국에 매점매석 신고센터를 설치하고 전국적인 합동 단속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서정표 기자>

경기도 시흥시 한 건설 현장.

최근 이 곳은 철근 품귀 현상 때문에 공사에 필요한 철근 물량이 예년에 비해 6분의 1 수준으로 줄어 공사에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철근 유통업체도 상황은 마찬가지.

철근과 고철 사재기가 극성을 부리면서 시중에 유통되는 철근이 자취를 감췄고, 이 곳 역시 예년의 70%정도만 유통되고 있습니다.

최근 이처럼 고철과 철근 매점 매석 행위가 극심함에 따라 정부가 합동 단속에 나섰습니다.

고철은 15일간의 평균재고량이 지난해 평균 재고량의 1.1배 초과할 경우, 철근은 30일간의 평균 재고량의 1.1배 초과시 집중 단속 대상입니다.

매점매석으로 단속된 업체에는 일단 시정명령을 내려, 사재기 물량을 처분하도록 하고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고발조치할 계획입니다.

또 매점매석으로 적발되면 최고 50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2년 이하의 징역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정부는 전국 시도에 매점매석 신고센터를 설치하고 지방자치단체와 국세청 합동으로 정부합동단속반을 편성해 전국적으로 단속해 나갈 계획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