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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철 및 철근 매점매석 집중 단속
등록일 : 2008.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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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예고한대로 고철과 철근 사재기 집중 단속에 나섰습니다.

지식경제부와 국토해양부, 국세청은 전국에 매점매석 신고센터를 설치하고 전국적인 합동 단속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서정표 기자>

경기도 시흥시 한 건설 현장.

최근 이 곳은 철근 품귀 현상 때문에 공사에 필요한 철근 물량이 예년에 비해 6분의 1 수준으로 줄어 공사에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철근 유통업체도 상황은 마찬가지.

철근과 고철 사재기가 극성을 부리면서 시중에 유통되는 철근이 자취를 감췄고, 이 곳 역시 예년의 70%정도만 유통되고 있습니다.

최근 이처럼 고철과 철근 매점 매석 행위가 극심함에 따라 정부가 합동 단속에 나섰습니다.

고철은 15일간의 평균재고량이 지난해 평균 재고량의 1.1배 초과할 경우, 철근은 30일간의 평균 재고량의 1.1배 초과시 집중 단속 대상입니다.

매점매석으로 단속된 업체에는 일단 시정명령을 내려, 사재기 물량을 처분하도록 하고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고발조치할 계획입니다.

또 매점매석으로 적발되면 최고 50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2년 이하의 징역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정부는 전국 시도에 매점매석 신고센터를 설치하고 지방자치단체와 국세청 합동으로 정부합동단속반을 편성해 전국적으로 단속해 나갈 계획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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