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농어촌 지역은 노인인구가 크게 늘면서 도시지역에 비해 경제적 여건이 어려운데요, 이런 상황을 고려해 농어업인의 건강보험료 일부를 국고에서 지원합니다.
김현아 기자>
농어민 52만 5천 가구에 올 한해 천 356억원의 건강보험료가 지원됩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의료서비스 이용이 불편하고 경제적으로 취약한 농어업인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해 건강보험료 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지원대상은 농어촌 지역이나 준 농어촌 지역에 거주하며 농.축.임.어업에 종사하는 가구 중에서 지역 건강보험에 가입한 세대입니다.
특히 올해는 지원대상이 50만 세대에서 52만 5천세대로 늘어납니다.
개정된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 33조에 따라 취락지구로 지정되지 않고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경우도 준 농어촌지역에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지난해까지는 개발제한구역 중 취락지구로 지정됐다 해제된 지역의 농어업인만 건강보험료를 지원받아 왔습니다.
다만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지역의 주변 농경지가 개발제한구역이어야만 농어업인 건강보험료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신규 지원 대상을 확정하고 기존 지원 가구의 자격요건을 심사하기 위해오는 17일부터 다음달 11일까지 지방자치단체별로 일제 조사를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건강보험료는 농수식품부가 총 보험료의 28%, 보건복지가족부가 22% 등 정부가
50%를 부담하며 최종 대상자는 오는 5월 건강보험공단을 통해 해당 농어업인에게
개별 통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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