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부터 “휴면카드 연회비 없어진다”
등록일 : 2008.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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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부터 1년 이상 사용하지 않은 휴면 신용카드에 대해서는 연회비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최근 공정거래위원회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신용카드의 개인회원 표준약관을 확정함에 따라 카드사들이 개선된 약관을 실제로 적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금감원은 “대다수 신용카드사들이 다음달 중에는 자사 표준약관을 수정해 적용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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